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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재산기준 장례비지원 총정리

미소 한가득 발행일 : 2026-10-07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다 보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재산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사망 시 장례비지원은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자격기준과 소득 반영방식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연금, 재산기준, 장례급여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정부 고시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이 반영될 수 있어 생계급여 지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기초연금이 지급됐다고 해서 두 급여가 단순히 전액 더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차이

두 제도는 지원 목적부터 다릅니다.

구분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요 대상 만 65세 이상 일정 기준 이하 노인 저소득 가구
판단기준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주요 목적 노후소득 보완 최저생활 보장
지급방식 매월 연금 부족한 생계비 지원
재산 반영 있음 있음

따라서 65세 이상이라고 자동으로 두 제도를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선정기준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은 얼마일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통장잔액이나 부동산 가격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 가운데 일정한 기본재산액 등을 고려한 뒤 나머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용 재산: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임차보증금 등
  •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
  • 자동차: 차량 종류와 가격, 사용목적 등에 따라 반영
  • 기타 재산: 제도에서 정한 재산항목

따라서 예금이 조금 있다고 바로 탈락하거나 집 한 채를 보유했다고 무조건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재산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거주지역에 따라 기본적으로 인정해 주는 재산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주거비가 높은 지역과 중소도시, 농어촌의 주거비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거용 재산은 일반재산과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보유재산 총액 자체보다 재산이 소득인정액으로 얼마나 환산되는지입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할까?

자동차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가액과 차종, 연식, 장애인 사용 여부, 생업용 차량인지 등에 따라 재산 반영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는 다른 재산보다 엄격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지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는 수급자의 사망 후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에게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 법에서 정한 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적용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해당 시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제급여는 누가 신청하나요?

장제급여는 사망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가족이 장례를 진행했다면 가족이 신청할 수 있고, 실제 장제를 실시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람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급자 사망 ⇒ ② 장례 진행 ⇒ ③ 행정복지센터에 장제급여 신청 ⇒ ④ 사망 및 장제 여부 확인 ⇒ ⑤ 지급 결정

필요서류는 사망 사실과 신청인, 장례를 실제로 치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는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다면 장례를 마친 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장제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장 비용을 모두 보전해 주는 제도라기보다는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성격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시기에 맞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연령 확인 ⇒ ② 소득·재산 확인 ⇒ ③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상담 ⇒ ④ 신청서 제출 ⇒ ⑤ 소득인정액 조사 ⇒ ⑥ 수급 여부 결정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반영될 수 있으므로 본인 소득만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전 확인하면 좋은 부분

  •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관계: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 재산 환산방법: 예금·주택·자동차 등을 단순 합산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 가구원 기준: 배우자와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장제급여 대상: 사망 당시 어떤 급여의 수급자였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절차: 받을 수 있는 급여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끊기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이 소득 산정에 반영되면서 생계급여 지급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구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Q. 집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 가치와 지역, 다른 소득·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Q. 통장에 돈이 있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금융재산도 심사 대상이지만 일정 금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탈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재산과 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면 장례비를 받을 수 있나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를 실제로 실시한 사람이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과 지급액은 사망 당시 적용되는 기준을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과 장례비 정리

기초생활수급자도 만 65세 이상이고 별도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기준 역시 집이나 통장잔액 하나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장제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연금, 재산기준, 장제급여를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